2023년도 농촌융복합산업 현장코칭 전문위원 모집 공고(안)
2023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등 경영체의 경영, 기술 등 분야별 맞춤형 현장코칭 지원 및 상시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농업농촌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모집 분야
○ (대상) 경영, 기술, 마케팅 등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코칭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규모) 분야별 약간 명
○ (분야) 경영, 기술, 기타
분야 |
지원 대상 분야 |
경영 |
경영전략, 마케팅, 홍보, 디자인, 재무, 생산성향상, 지적재산권, 법률, 농촌관광, 수출 |
기술 |
HACCP 등 위생관리, 제품개발, 가공기술, 공장신축 및 증축, 품질관리, 법규준수, 공정개선, ICT(쇼핑몰구축 등), 음식개발 |
기타 |
상기 분야 외 농업인들에게 코칭이 필요한 분야 |
□ 선정 방식
○ 선정방식 : 전문위원 모집공고(농어촌공사) ⇒ 신청접수(지원센터) ⇒ 신규위원 전문성 검토·심사 (지원센터) ⇒ 최종검토(농어촌공사) ⇒ 농식품부 보고 및 지원센터 공유(농어촌공사)⇒선정명단게시
○ 임 기 : 당해년도 선정일로부터 익년도 선정 전일까지
○ 활동방식
- 비상근으로서 현장코칭 신청 경영체의 진단 및 코칭을 하며 센터에서 경영체의 신청분야를 고려하여 배정
※ 단, 농촌융복합산업 포털사이트(www.6차산업.com) 내 정보공개에 동의한 전문위원에 한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배제 |
□ 접수 기간 : 공고일 ∼ 2023.03.28.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접수 및 문의 : 아래 첨부파일 참조 / 접수문의는 해당 지역 지원센터 문의
○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도 우선 활동을 원칙으로 함(지원센터 중 한개 센터를 선택하여 접수)
□ 지원센터 연락처
○ https://www.xn--6-ql4f73k2zh.com:448/home/bpmsCenter.cs?m=4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는 경북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바로마켓 경상북도점 내
찾아가는 6차산업 체험관에서 체험운영 할 6차산업 인증경영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찾아가는6차산업 체험관 운영 경영체 모집]
모집기간 : 2023.2.15(수)~2.25(토)
모집규모 : 10개소
운영일시 : 4월~6월 상반기 1회(토~일), 9월~12월 하반기 1회(토~일)
모집대상 : 도내 6차산업 체험상품 운영가능 인증경영체
(체험예시:쿠키 만들기,장만들기,샌드위치 만들기,비누만들기,원예체험,공예체험 등)
체험상품 : 체험비 13,000원 상당의 제품으로 체험구성
선정발표 : 2023.3.6 경북6차산업 홈페이지 공지게시판
신청방법 : 모집기간 내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sendfarm@naver.com) 제출
메일 제출시 메일제목[찾아가는6차체험관 참여신청서(업체명)]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선정기준 : 체험프로그램의 완성도, 경쟁력?수익성, 적합성,
특장점?차별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체험관 현장 참고 : https://www.xn--6-v85e375bg5c4riiuk.com/community/04.htm
[바로마켓 내 체험관 운영 개요]
? 바로마켓 기간 : 2023.4.1.~12.3. 매주 토?일 10:00~17:00
*휴장 : 하계(6.10~9.17), 추석연휴(9.30~10.1)
*운영?휴장기간, 체험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운영장소 : 바로마켓 경북점 내 체험관 설치(대구 북구 구리로 55)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1차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사업 신청 안내 ◎
○ 사업목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등 경영체의 경영, 기술 등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성장 유도
○ 지원대상 :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로 인증을 취득할 계획이 있거나 취득한 경영체
○ 코칭비용
- 유형① : 건당 50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최대 4건 신청 가능
- 유형② : 건당 300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최대 2건 신청 가능
- 유형③ : 월당 100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최대 12개월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및 코칭 기간
- 1차 코칭 기간 : 2월 13일 ~ 4월 30일(신청현황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음)
- 문 의 처 : 충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043-220-1195)
- 담당 및 이메일 : 민유선 팀원 / minys@cri.re.kr
○ 구비서류
-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붙임 1. 2023년도 농촌융복합산업 1차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사업 신청 안내
2. 2023년도 농촌융복합산업 1차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사업 신청서
※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사업 안내 ※
1. 사업목적 :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등 경영체의 경영, 기술 등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성장 유도
2. 지원대상 :
?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로 인증을 취득할 계획이 있거나 취득한 경영체
* 농업인 및 농업관련 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등록을 하여야 함
* 창업단계 경영체에 대한 현장코칭 지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상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중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조항 예외 적용
3. 구비서류(*필수 서류)
?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4. 추진절차
? 신청?접수 → 상담(지원센터↔신청자) → 전문가 매칭 및 통보(지원센터→신청자) → 자부담 입금 → 현장코칭 → 만족도조사 및 완료점검
접수기간 : 2023년 3월 ~ 사업비 소진시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www.충남6차산업.com)
www.충남6차산업.com 접속 → 신청서비스 → 현장코칭신청
→ 지원신청 → 1유형 or 2유형 신청
안녕하세요. 제주6차센터입니다.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제1차 인증공고가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어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접수는 인증요건 관련 서류 충족시, 접수가 가능하오니,
준비하시기 전에 반드시 미리 연락을 취하여 해당 경영체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여 상세한 안내가 가능하오니,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전화 064-722-7917
「2023년 경남농촌융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명 : 2023년 경남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일 시 : 2023년 2월 28일(화), 14:00 ~
장 소 :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성장지원동 1층 대회의실(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91)
대 상 : 경남(울주) 예비인증사업자 및 인증사업자, 농업인(농업경영체), 농업관련 종사자, 각 시?군 담당공문원 및 기간 관계자 등
내 용 : 예비, 신규, 갱신 인증경영체 인증조건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안내, 안테나숍 및 판매플랫폼 운영 안내 등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사)경남6차산업지원센터
신청안내
1. https://forms.gle/xrunswVQDZHQ6NwV9 구글폼 신청
2. 위 홍보포스터 QR코드 스캔
3. 경남 6차산업지원센터 전화 신청( 055-763-7880)
자세한 문의는 055-763-7880 (성호영 연구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입니다.
2023년도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인증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아래 내용과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필독 후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2월 13일(월)~3월 17일(금)
※시군(오프라인)접수 시 신청기간 변경될 수 있으니 각 시군 농촌융복합산업 담당자에게 확인 바랍니다.
◆ 신청대상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 신청방법 : 메일접수(yckim@scnu.ac.kr),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업로드), 시군 접수(공문 및 원본 발송)
◆ 기본자격요건 ① 농산물 자가생산·계약재배·지역매입 필수 ②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45백만원(국세청 신고금액 기준)
* 2차, 3차에 사용되는 주원료(국산 100% 농산물)는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 또는 지역농산물 매입으로 이루어져야 함 (지역 외 농산물 매입 100%는 신청 불가)
* 농산물의 50% 이상은 전남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어야 함
◆ 심사방법 : 서면심사 후 현장심사 (서면심사 합격한 경영체에 한하여 현장심사 진행)
◆ 심사항목 : 사업체의 역량, 지역농산물 사용 정도, 향후 경영체의 발전가능성, 지역농업(사회)과의 연계성, 계획의 타당성 등
◆ 제출서류
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농업경영체증명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등기사항증명서, 정관(법인인 경우)
⑥ 농산물 확보방법 증빙 : 자가생산증명서, 계약재배협약서, 소규모매입증명서 등
⑦ 2021년~2022년도 매출액 증빙자료
법인(재무제표), 과세사업자(재무제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⑧ 일자리 창출 증빙 : 4대보험 가입확인서(가입자 확인 가능토록), 임시근로자 확인서
⑨ 가산점 항목에 따른 증빙 등
* 증빙자료는 필요시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중 업로드 문제시 이메일 별도 발송요청드립니다(yckim@scnu.ac.kr)
(홈페이지 용량 관계상 업로드가 안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최대한 빠르게 제출 시 센터에서 서류 수정 보완 요청이 가능(최대한 빠른 제출 요망)
※참고사항 : 인증심사 결과 통보는 현장심사 이후 약 2달 소요됨.(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충청북도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증사업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목 적
○ 농업·농촌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생산·가공·유통판매·체험관광 등 1차, 2차, 3차산업이 융복합된 고부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촌경제 활력증진 도모
2. 근거법령
○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제8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1년간)
○ 사 업 량 : 11개소
○ 사 업 비 : 2,420,000천원(도비 363,000 시군비 847,000 자담 1,210,000)
- 산출근거 : 220,000천원 × 11개소 = 2,420,000천원
○ 지원기준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한도 : 2.2억원/개소
- (시설비) 제조가공시설 설치 보완, 장비 및 기자재 구입 / 개소당 2억원
- (운영비) 신제품(포장재?디자인 포함)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등 / 개소당 2천만원
※ 시설비(2억원 한도) 및 운영비(2천만원 한도) 동시 신청 시에만 지원
○ 사업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지원내용 : 농촌융복합산업 시설 확충 및 경영?판로 개선 사업비 지원
○ 자격요건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인증 유지
- 사업부지 사전 확보
*사업신청자 명의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신청 가능(사업부지를 임차한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지원 제외 대상
- 농자재 구입, 농기계·차량구입, 소모성 자재 등
- 시설 지원 형태의 보조를 받은지 2년(완료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경영체
##. 신청문의는 해당 시군 농정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