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산업지원정책
평가지원 농촌관광사업 등급제운영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개요
농촌관광사업의 품질유지 및 정보 제공으로 도시민의 선택의 폭을 넓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유도
대상품목
◆ 농촌체험·휴양마을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업자
◆ 관광농원 : 농어촌정비법 제8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 중 등급결정을 신청한 사업자
◆ 농어촌민박 :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 중 등급결정을 신청한 사업자
신청서접수
◆ 농촌체험·휴양마을
·신청기간 : 등급결정 대상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신청방법 : 신청 공고(안) 참조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공고방법 : 웰촌 통한 온라인 공고
·신청방법 : 신청 공고(안) 참조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